장애인복지사업 '부모상담 지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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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부모상담 지원》
■ 지원 대상
-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)
- 자녀가 미등록 영유아(만6세 미만)인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
- ■ 지원 내용
-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
-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중인 부모에게 개인심리상담 바우처(월16만원)를 12개월동안 제공
-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, 1회(최대 12개월) 지원 연장
■ 특이사항
- 예산부족으로 신청대기 발생할 수 있음
-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
- 서비스 종료 후 2년간 재이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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